갈등 개요
아산 탕정테크노 2공구 강제수용 결정에 따른 주민대책위의 법적 대응 예고
갈등 원인
사업자가 보상률 50% 기준 해석을 1·2공구 전체 합산으로 적용하여 강제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주민들은 2공구 단독 기준 미달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1공구 수용률이 93%를 넘어 전체 사업 부지의 수용률이 50%를 초과하였으므로 법적으로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사업 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용재결이 필요함.
반대·피해 측 입장
사업자가 과거 2공구 단독 보상률 50% 미달 시 재결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번 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함. 국토부의 지침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적 가처분 신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기를 예고함.
현재 상황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공구 토지 재결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5월 13일부터 강제수용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나, 주민대책위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법정 공방이 진행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