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환경정비공사를 하면서 춘천시 남산면 서촌리·강촌리 일대 한수원 소유 토지를 공사에 포함했다. 한수원은 국가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추진측 입장 정부는 해당 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돼 관리돼 왔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소유한 토지라도 하천법상 사권 행사가 제한되며, 손실보상은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