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인천 계양테크노벨리 조성 과정에서 박촌구역 강제 편입 및 수용을 둘러싼 국토부와 주민 간 갈등
갈등 원인
국토부가 계양신도시 사업지구에 박촌구역을 강제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함. 주민들은 박촌구역이 도시개발사업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수용을 추진하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함.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부와 LH는 계양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임. 박촌구역을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신도시 사업성 확보 및 개발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함.
반대·피해 측 입장
박촌구역 조합추진위는 사유재산 강탈이자 공무원의 갑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함. 지자체가 수용 불가 의견을 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묵살하고 허위 사실로 행정심판에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용 철회를 요구함.
현재 상황
조합추진위가 국토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임. 인천시와 계양구는 박촌구역 수용 불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최종 결정권이 국토부에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