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이 생활기반과 생업을 잃을 수 있다. 현행 재정착 지원대책은 임의규정이고 지원 범위도 생계와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진측 입장 이광재 의원은 주민 지원대책을 의무화하고 직업훈련·알선, 고용추천, 소득창출,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민생계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