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사월마을 이주대책 민·관위원회 구성에서 환경단체 등이 배제돼 주민 측과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사월마을은 환경오염으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민·관 위원회 구성안에서 주민 측과 함께 이주 활동을 해 온 법무법인과 환경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려 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법무법인이 주민들과 대가성 계약을 맺었고 환경단체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원회 참여 불가 안건을 상정했다. 시는 이들 단체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외부에서 조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는 위원회 구성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회의를 파행시켰다. 환경단체와 주민 측은 관계기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주대책 논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5월 26일 주민 간담회에서 위원회 구성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주민 측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과 추경 재원으로 사월마을 이주를 확정하면 위원회 참여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