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B-08 재개발 보상액과 이주·철거를 둘러싸고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현금청산자들은 보상액이 시세보다 약 20% 낮다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도 현금청산자들이 이주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이 공탁금을 받고도 이주비를 더 요구하며 점유를 이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업 지연으로 매월 이자 부담이 5억원에 이른다며 건물 강제 철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자 비대위는 보상액이 시세보다 약 20% 낮다며 시세 수준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지연가산금 문제 등을 중토위 심의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
현금청산자 50여 가구가 미이주해 철거율은 20%에서 멈춰 있다. 비대위는 중토위에 이의 신청을 했고 집회를 예고했으며,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의 첫 선고 공판은 11월 29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