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주민들이 주택가 인근 축사 허가 취소와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주택가 인근에서 축사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인허가 과정의 농지법 위반과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하고, 축사로 인한 악취와 소음 피해를 우려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주군은 현장 조사와 유관부서 질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법하게 인허가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 저촉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나 재심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사전 동의 없이 허가가 진행됐고 농지법 위반 및 도면과 다른 시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축사가 주택가와 예정된 전원주택 부지 가까이에 있어 악취와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 취소와 재심의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구성해 7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울주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도 고충을 접수했다. 울주군은 허가 취소와 재심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