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건축 상가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싸고 조합과 상가 측의 소송·협상 우려가 제기됐다.
갈등 원인
대구지법이 재건축 상가 영업보상에 힘을 실어주는 권고를 내놓았다. 상가 측은 영업손실과 잠재적 수익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조합 측은 객관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른 보상을 주장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재건축조합 측은 재건축이 토지등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상가 세입자에게 별도의 영업손실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객관적 근거에 따라 보상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측은 영업으로 얻지 못하게 될 수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가 잠재적인 추가 이익을 주장하며 보상액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상황
대구지법의 권고를 둘러싸고 정비업계와 일부 법조계에서 사업 지연과 추가 소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현2동 재건축 사례처럼 1심에 2년 이상 걸릴 경우 조합의 사업 지연 및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최종 판단이나 합의 여부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