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밀양 관광휴양단지의 시유지 매각·토석 거래와 수용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다.
갈등 원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지 내 야적골재 매각과 시유지 매각이 특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의 공익사업 인정 신청이 허위였다는 주장과 수용 보상금이 적다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도 갈등으로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밀양시는 토석 매각 가격은 상차비 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유지 가격은 감정평가기관 3곳의 평가 평균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신청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허홍 의원과 일부 주민은 토석 매각과 시유지 매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3명은 보상금이 적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재산상 손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밀양시에 행정상 주의 처분을 했다. 주민소송과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단지는 착공해 공정률 약 35%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