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현금청산자들은 현재 보상금으로는 이주할 수 없다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철거가 약 60%에 그치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에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