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환경단체가 골프장 부지 수용 관련 허위 공고를 문제 삼아 북구청을 고발했다.
갈등 원인
북구청은 2021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 전에 골프장 사업 부지의 수용이 결정됐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위원회는 이후 사업시행자의 수용 신청을 기각했지만, 북구청은 앞선 공고를 취소하는 공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북구청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예정된 열람공고를 착오해 게시한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는 잘못된 공문이 게시된 사실을 몰랐으며, 수용 신청이 기각된 뒤 해당 부지를 제외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위원회 심의 전 수용이 결정된 것처럼 공고한 것은 거짓 문서라며 북구청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공고가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환경운동연합은 북구청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부지를 제외해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잘못된 공문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