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의 용도 위반 여부와 원상회복 명령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퓨젠바이오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공장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의 버섯재배사로 등록돼 있지만, 지자체는 화장품 원료 생산이 제조업에 해당해 용도변경과 공장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퓨젠바이오는 버섯균사체 배양액 생산은 농업에 해당하므로 공장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상주시와 모동면은 현장 확인을 토대로 건축물 사용용도와 농지 이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상주시는 생산행위가 농업인지 제조업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퓨젠바이오는 버섯균사체 배양액이 가공 없이 생산되는 농업 제품이므로 제조업 공장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자체 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퓨젠바이오는 6월 말 상주시청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가 취소됐다는 구두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모동면의 원상회복 명령을 둘러싼 법원 판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질의 회신은 기사 시점에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