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을 두고 토지 소유주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라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 사업지로 지정됐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민에게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을 적용하고, 청산 기준이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라는 설명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보상액과 절차에 반발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는 법적 검토를 거친 정당한 보상 절차이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이 원하는 만큼 배려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은 사전 협의 없이 토지를 헐값에 수용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현금청산과 분양권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
주민 측은 이번 주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과 협의하고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업계는 원만한 협의를 통한 절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