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1980년대 토지 지분을 여러 가구에 나눠 등기한 구조 때문에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전체 소유자 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상황에 놓이면서 반대가 발생했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주거기준 14㎡ 규모의 분양주택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공공 참여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처지였던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정비사업에 반대했다. 이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을 우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