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고 2019년 청주병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 신청사 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상황 청주시는 병원 토지·건물과 인근 상가 2곳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병원 측의 상고심과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으며, 시는 집행 전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