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비구역 지정 전에 상가나 토지를 분할하면 소유자 수가 늘어나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노원구는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예정지 13곳에서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노원구는 건축, 토지 분할, 상가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해 재건축 초기의 권리관계 변동을 관리하려 한다.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