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조정한다.
갈등 원인
현행법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세입자에게만 손실보상을 인정한다. 공람공고일 이후 들어온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사업주체의 사업성도 보완해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비법적 세입자는 기존 제도에서 법적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이주 시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비례한 추가 보상으로 이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제도를 즉시 시행하며,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부여한다. 정비계획 변경은 가능한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