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시작하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후 관리계획 수립과 주민공람,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하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향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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