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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도로 소유권 승소···120억원 재정손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울산시와 하나은행 간 도로부지 소유권 분쟁이 울산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갈등 원인
해당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2006년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2018년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면서 소유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울산시는 도로부지의 소유권이 시에 있으므로 하나은행의 미불용지 보상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울산시가 장기간 도로를 관리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고,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점을 근거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울산시가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상황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은행은 울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며, 울산시는 토지평가 가치 약 120억 원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보도 시점

2021.11.08. sedaily.com 보도 - 울산시와 하나은행 간 도로부지 소유권 분쟁이 울산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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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해당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자는 하나은행이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이 2006년 미불용지 보상을 신청하고 2018년 부지를 공매 처분하려 하면서 소유권 다툼이 본격화됐다.
추진측 입장
울산시는 도로부지의 소유권이 시에 있으므로 하나은행의 미불용지 보상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울산시가 장기간 도로를 관리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고,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대측 입장
하나은행은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점을 근거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울산시가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상황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은행은 울산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하며, 울산시는 토지평가 가치 약 120억 원의 재정 손실을 막게 됐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