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주택을 공급하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정되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착공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모아주택 추진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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