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부가 주거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공공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발생함. 사업 추진 방식이 토지 소유 면적과 관계없이 주민 동의율만으로 결정되어 대다수 토지주의 의사가 묵살된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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