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교육청이 매입한 학교용지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돼 법원·검찰청 용지로 사용됐다. 교육청은 천안시에 부지를 매각하면서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고, 토지주들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진측 입장 충남도교육청은 당시 부지 매입이 강제수용이 아닌 합의계약이어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임용과 직원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