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서울역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정부가 동자동 일대를 공공주택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유재산을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정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임.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발표했다고 주장함. 감정평가가 시세와 개발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금 보상 방식에 반대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함.
현재 상황
현재 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음. 소유주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와 연대하여 투쟁을 이어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