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방배13구역 재건축에서 미이주 건물 명도와 방사성 폐기물 이전 문제로 이주가 지연되고 있다.
갈등 원인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이주가 약 98% 진행됐지만, A기업이 이주 보상금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건물을 비우지 않아 명도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 지하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이 남아 있어 별도의 폐기 절차가 필요하다. 교회 2곳과의 보상 갈등은 법원 조정으로 정리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A기업 건물 감정평가액 약 25억원을 기준으로 50억원에 협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매도금액을 공탁하고 건물 2~4층에 강제집행을 했으며, 이주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방사성 폐기물의 빠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기업은 조합장 설명에 따르면 이주 보상금으로 100억원을 요구했고, 조합이 제안한 금액으로는 협의하지 않았다. 다만 기사에는 A기업의 직접 입장이나 방사성 폐기물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교회 2곳에 대한 보상과 종교용지 공급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돼 해결됐다. A기업 사무실의 일부 층은 강제집행으로 비워졌지만 지하의 방사성 폐기물은 남아 있어 이주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합은 A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