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근린생활건물 소유자들이 동인천역 개발 보상과 이주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존 주택과 근린생활 건축물이 영향을 받게 됐다. 주민대책위는 근린생활 건축물의 낮은 감정평가액과 주택 소유자와의 이주대책 차별을 문제 삼고 있다. 일부 필지에 대한 별도 감정평가도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도시공사(iH)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동인천역 일원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보상 방식에 대한 시행 측의 입장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책위는 양키시장·중앙시장 근린생활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민에게도 아파트 분양권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정평가액이 낮고 일부 필지만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전체 필지를 함께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상황
주민대책위는 2025년 4월 15일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이주대책과 보상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은 iH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될 예정이며, 기사에는 요구에 대한 합의나 해결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