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풍무역세권 개발 토지주들이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를 거부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57명에 대한 수용을 재결했다. 토지주 비대위는 실시계획인가가 불법이며 사유지 75% 확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풍무역세권개발㈜은 보상협의와 재결을 거쳐 토지 매수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사업시행자 측은 일부 토지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상적인 보상협의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자 2명을 고발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보상협상을 거부하는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실시계획인가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에 앞서 사유지 확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57명에 대한 수용재결을 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공탁과 추가 재결 신청을 통해 하반기까지 토지 매수를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