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C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취득했지만,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도록 해당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아 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액은 보상금에 지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에서 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평가액을 공제해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