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 협의가 일부 소유주와 성립되지 않았다.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등 여러 사유로 협의 취득이 어려워 재결 신청이 이뤄졌다.
현재 상황 광명시는 소하동 218번지 일원 지장물 1,991건에 대한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서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