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중보행로 공사로 영업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2단계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며 상가 출입로 통제와 소음·분진이 발생했다. 상인들은 손님 감소 등 영업 손실과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지만, 서울시는 인접 상가의 손실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공사 구간 인접 지역은 법률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폐업이나 불가피한 휴업에 해당할 때만 간접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시공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공사가 진행돼 피해를 떠안았고, 출입 통제와 소음·분진으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상인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행 규정상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객관적 피해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에 해결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