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원주 반곡동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 반발
갈등 원인
민간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례법을 이용해 강제 수용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자, 원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및 공익성 결여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보급률이 높고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민간 개발 이익을 위한 수용이 정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강원도와 원주시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기존 임대주택의 민간 분양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사업의 추진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책위원회는 민간 시행사가 특례법을 악용해 땅따먹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탈을 주장하며,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공익사업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
공급촉진지구 지정 이후 시행사가 강제 수용 요건을 확보하며 사업이 진행 중이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공익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