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비사업에서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에 따른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부담이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발생해 왔다.
추진측 입장 개정안은 조합이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추가 보상을 하면 그 비용에 상응해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의회 측은 세입자 보호와 사업 기간 단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