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민대책위는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보상금이 낮고 물가 인상률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의 제3종 소음피해 보상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좁고, 직장인·자영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방음벽 설치 등 실질적 대책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