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가 남양주왕숙1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에 착수했다. 보상액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추진측 입장 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9월 4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