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원 조성에 편입된 사찰이 보상액과 이전대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인천시가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A사찰 부지가 사업 부지에 편입됐다. 사찰 측은 건물·탑·불상 이전비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보상받는 데 그쳤고, 대토 등 확실한 이전대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공익사업이라고 밝혔다. 수용재결로 사업 부지 소유권이 시에 귀속됐으며, 본격적인 공사 착수 전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사찰은 낮은 감정평가액과 이전대책 부재에 반발하며 사찰 부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원 주차장 조성이 무인가 배드민턴장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수용재결에 이의신청하고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 부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했다. A사찰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인천시는 공사 착수 전까지 설득과 문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