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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멈춰선 제주 예래단지 사업 '후폭풍'…시설물 철거 현실화되나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 반환에 따른 예래단지 시설물 철거를 두고 토지주와 JDC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진씨는 2007년 예래단지 사업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다가 사업의 하자를 인정한 확정 판결 뒤 토지를 돌려받았다. 옛 밭 상태로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도로와 수목 등 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JDC는 토지 내 도로시설 등이 공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존재해 진씨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업 추진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며 유익비도 주장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진씨는 강제 수용 당시 밭이었던 토지의 원래 상태대로 돌려달라며 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1심은 도로와 수목, 우수맨홀, 전신주 등을 철거해 토지를 반환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한 항소심은 변론을 마쳤으며, 재판부는 내년 1월 선고할 예정이다.

보도 시점

2023.11.27. jejusori.net 보도 - 토지 반환에 따른 예래단지 시설물 철거를 두고 토지주와 JDC가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진씨는 2007년 예래단지 사업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다가 사업의 하자를 인정한 확정 판결 뒤 토지를 돌려받았다. 옛 밭 상태로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도로와 수목 등 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진측 입장
JDC는 토지 내 도로시설 등이 공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존재해 진씨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업 추진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며 유익비도 주장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진씨는 강제 수용 당시 밭이었던 토지의 원래 상태대로 돌려달라며 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1심은 도로와 수목, 우수맨홀, 전신주 등을 철거해 토지를 반환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한 항소심은 변론을 마쳤으며, 재판부는 내년 1월 선고할 예정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