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진씨는 2007년 예래단지 사업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다가 사업의 하자를 인정한 확정 판결 뒤 토지를 돌려받았다. 옛 밭 상태로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 도로와 수목 등 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진측 입장 JDC는 토지 내 도로시설 등이 공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존재해 진씨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업 추진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며 유익비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