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창원시는 2005~2006년 해양관광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2017년 해당 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외했다. 원소유자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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