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천안시에 매각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 목적이 바뀌었다.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해야 했지만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토지주들에게 약 107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고,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행정 처리 미흡과 재정 손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