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소유자인 주민이 수용에 반발하여 퇴거 및 시설물 인도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됨.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소유자가 퇴거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시행사와 주민 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