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울산 중구 B-04 재개발사업 보상 관련 수용재결 신청이 협의 요건 미비로 각하됨.
갈등 원인
현금청산자와 조합 측이 보상 감정평가 시 적용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적용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구법을, 현금청산자는 개정법에 따른 감정평가사 추천을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측은 기존의 보상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질의를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 합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자 측은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개정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보상액 증액 및 절차 개선을 주장합니다.
현재 상황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을 요건 미비로 각하했습니다. 결정문 전달 후 한 달간 협의 기간이 주어졌으나, 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사업 지연 및 갈등 장기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