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2공구 강제수용 절차 진행을 두고 대책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갈등 원인
충청남도가 2공구 토지수용률이 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승인하여 강제수용 절차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대책위는 도가 당초 50% 이상 협의취득 후 수용재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청남도는 사업자 측이 청구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승인하며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1공구와 2공구를 통합하여 수용재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대책위는 2공구의 실제 사유지 수용률이 30% 미만으로 기준에 미달하며, 1공구와 거리가 멀어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충남도의 약속 파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상황
대책위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