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반려를 두고 조합과 서대문구청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서대문구청은 총회 의결 내용과 인가 신청서의 사업시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조합은 사업시행기간을 사전에 구청과 협의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충분히 소명했다며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대문구청은 총회 의결된 계획서의 사업시행기간과 신청서에 적힌 기간이 달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획서를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하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은 총회 의결과 계획서 병기·공람 등 절차를 거쳤고 구청과 사전 협의도 마쳤다고 주장한다. 반려 처분을 일방적이고 부당한 결정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상황
조합은 지난해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올해 1월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이 재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구청이 다시 신청을 반려하자 조합은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