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울산 B-08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조합과 현금청산자 비대위가 보상금 및 철거 절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 원인
현금청산자들이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반발하며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조합은 재개발 일정 준수를 위해 펜스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진행하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 측은 공사 지연으로 매달 11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펜스 설치는 빈 건물 슬럼화를 막기 위한 관리 차원의 조치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자 비대위는 낮은 보상액에 반발하며 정당한 보상과 수용재결 절차 이후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펜스 설치가 주민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상황
조합이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경 토지수용위원회 개최를 통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