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을 두고 광명시가 소유주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보상액 이의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지장물은 협의 취득이 이뤄지지 않아 재결 신청으로 이어졌다.
현재 상황 광명시는 소하동 218번지 일원 지장물 1991건에 대한 1차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진행한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 의견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