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어업피해 보상을 두고 어민과 정부·수자원공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갈등 원인
남강댐이 가화천을 통해 사천만으로 물을 방류하면서 어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민들은 2019년까지 7차례 피해 소송을 냈지만, 1970년 어업권 소멸보상이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패소했다. 현재 방류 피해를 추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관련 법적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결과 등을 고려하면 추가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주변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사천만 어민과 대책위는 남강댐 방류로 어업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피해 조사와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토론회에서는 진주 홍수 예방을 위해 사천이 일방적으로 희생해 왔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현재 상황
어민들이 제기한 7건의 소송은 모두 패소했으며 추가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토론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