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1961년 정부는 구로공단 조성을 명분으로 구로구 일대 농지를 강제수용했다. 농민들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군용지였다고 주장하며 농민들을 내쫓았다. 이후 국가의 불법행위로 농지에 관한 권리를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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