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조계종은 이번 판결이 전통사찰보존지의 수행 및 문화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