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주들이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갈등 원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공원 부지의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가 기대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과 건축을 제한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합법적인 절차와 요건에 따라 구역을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유지 매수와 협의매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구역 지정이 공원 해제를 대신한 미봉책이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지정 여부에 따라 보상액 차이가 커질 수 있다며 서울시의 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토지주 측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사유지 우선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