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단차와 공사 지연 등을 둘러싼 BPA와 사업자 간 분쟁이 법원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갈등 원인
환승센터 공사에서 3.3m 단차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 지연배상금 납부와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등에서도 양측 입장이 맞서 공사가 중단됐다. BPA는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피큐건설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공과 공익을 위해 공사가 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단차 문제를 해소하고 건축물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할 예정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BPA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결정 내용대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
부산지법은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양측의 사정과 조정 과정의 의견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조정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