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 내 수용 및 보상 절차 과정에서 LH 담당 직원이 뇌물을 요구해 형사 처벌받음.
갈등 원인
LH공사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 부지에 포함된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수용 방식 및 보상금 문제로 LH 측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상 담당 직원이 사업자에게 강제집행 지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적법하게 수용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소속 직원의 뇌물 요구 사실이 드러난 후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하는 등 조직 내부 기강 확립을 시도하였다.
반대·피해 측 입장
수용 대상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는 LH공사의 수용 방식과 보상금 산정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업무 담당자로부터 부당한 금전 요구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상황
뇌물을 요구한 전 LH 직원은 재판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은 상태이며, 뇌물 수수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공적 수용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