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실련은 SH공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87만 평을 매각해 5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공기업이 수용권 등 공적 권한을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진측 입장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매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공공분양과 택지매각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경실련은 SH공사가 강제수용권과 용도변경권 등을 남용해 과도한 택지판매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택지 개발로 발생한 자산 증가와 이익이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